문체부 개정안 통과… 일정소득 미만 등 가입 제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계에 활력을 줄 전망이다. 특히 자유활동가(프리랜서) 예술인들은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도 수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65세 이상 및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오랜 과정을 거쳐 마련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인 만큼, 제도가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어려움에 놓인 예술인과 예술사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서면계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의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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