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상 진천 종중원 방화 80대 무기징역 선고
10명 사상 진천 종중원 방화 80대 무기징역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5.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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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다툼으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A씨(8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써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하다”며 “피고인은 수년간 종중원 다툼을 통해 사적인 복수를 다짐했고, 범행 도구를 만들어 연습까지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 40분쯤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종중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20여명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A씨는 범행 후 음독했으나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생명을 건졌다.

A씨는 종중재산 횡령죄로 실형을 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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