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감면되는 금액은 총 9억6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계좌로 반환하고 미수납된 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급할 예정이다. 올해 초 충북도와 시·군에서 부과한 도로점용료는 38억7100만원에 1만3766건이라고 전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재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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