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24일 종료 책임·종사자 소독수칙 강화 권고안 발표
충북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24일 종료 책임·종사자 소독수칙 강화 권고안 발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5.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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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오늘부터 하루 3회 이상 전체 시설 소독 등 협조 당부
충북도가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밀집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1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내린 유흥주점 및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책임·종사자의 소독수칙 강화 권고를 발표했다.

김 부지사는 “현재 도내 클럽 등 유흥주점이나 콜라텍에서의 추가 감염사례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여전히 다중·밀집·밀폐 시설에서의 감염확산 우려, 소독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어려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방역수칙 강화방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강화 방역수칙은 현재 하루 2회 이상 소독과 환기를 하도록 돼 있는 밀집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앞으로 하루 3회 이상 전체 시설에 대해 소독과 환기, 이용객실과 탁자, 의자, 마이크 등은 사용 전후 소독과 환기로 더욱 깐깐해졌다. 공용 물건도 하루 3회 이상 소독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기존 방역지침 준수권고 대상 중 단란주점, 콜센터, PC방, 실내체육시설, 일반·휴게음식점(음식점, 커피숍, 헌팅포차, 카페 등), 학원(독서실 포함),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22일 0시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강화된 방역(소독)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김 부지사는 “강화된 방역(소독)수칙이 철저히 잘 지켜져서 코로나19 감염확산이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일부 금지됐던 영업이 재개돼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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