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주민소환 명단 공개… “기본권 침해로 위헌 소지”
선관위 주민소환 명단 공개… “기본권 침해로 위헌 소지”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0.05.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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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풀뿌리민주주의 진단 긴급좌담 개최


조한상 교수 “헌법소원 필요”·정상호 교수 “악용 우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 서명부 명단 공개가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한상 청주대 법학과 교수는 21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개최한 `풀뿌리민주주의 진단 긴급좌담회-주민참여제도 이래도 좋은가' 토론회에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과 관련해 서명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정보공개가 투표법을 준용해 진행된 것이라고 해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 만큼 헌법 소원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3만 명에 불과한 지자체에서 주민소환에 서명한 이들의 명단 공개는 심적 압박이 크고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 군수의 명단 공개 요구가 가능하다는 게 이상하다. 대도시라면 비난받을까 봐 하지 못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명단 열람은 투표의 진정성을 보기 위한 것이다”며 “자치단체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주민참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희 충북의정지원센터 이사는 “주민소환제는 중요하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들이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명단이 공개되면 정치보복이 가능하다. 충북선관위가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재 충북참여연대 상임고문은 “주민소환은 성사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어렵다”며 “찬반으로 주민 갈등이 야기되는 주민참여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제를 맡은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행안부의 주민소환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94건이 시행됐고, 그 중 투표가 실시된 경우는 8건, 미투표로 종결된 건이 86건이었다”며 “주민소환제도의 남발은 국민 세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고소·고발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소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서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투표율이 30% 넘어야 개표하는데 평일에 진행되고 사전투표가 없다 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국민주권인 주민소환임에도 청구권자에 대한 정보 공개는 자치단체장이 악용할 소지가 있고, 주민소환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개선안으로 전자서명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율 하한선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주민참여제도도 투표인 만큼 선관위가 나서 적극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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