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사 부지 보상절차 결국 법정소송
청주시청사 부지 보상절차 결국 법정소송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5.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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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결정 불복 토지주들 소송 준비… 시 대응
청주병원 보상금 증액 소송… 다음달 18일 진행

 

청주시청사 건립사업 부지 중 강제수용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 절차가 결국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결정에 불복한 일부 토지주가 보상금을 증액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냈고, 청주시도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21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중토위는 의료법인 청주병원과 학교법인 청석학원 등이 신청한 재결을 심의했다.

중토위는 토지주들의 재결신청에 대해 일부는 각하, 일부는 보상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불복한 토지주들은 보상금 증액과 영업손실금 보전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냈다.

보상 규모가 가장 큰 청주병원은 청주지법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 다음 달 18일 524호 법정에서 1차 심리가 진행된다. 나머지 토지주도 이미 소송을 냈거나 준비 중이다.

시는 이에 대비,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협의 매수한 6필지와 강제수용한 21필지 등 사유지 토지 위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했다.

시는 아직 철거되지 않은 4곳 가운데 일부는 조만간 강제집행을 통해 철거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시청사 건립사업에 편입하는 전체 토지 38필지 2만8495㎡의 등기 이전을 마쳤다.

여기에는 청석학원, 청주병원 토지 등 사유지 21필지 1만41㎡와 지장물 4동에 대한 소유권도 포함됐다.

이는 충북지토위가 지난해 6월 이들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을 결정한 데 따른 조처다.

시는 2015년 현 청사를 중심으로 2만 8459㎡ 부지에 새로운 청사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추가로 필요한 부지 중 토지주와 협의한 부지는 옛 농협충북본부 등 5280㎡에 불과했고 결국 미협의 부지에 대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지토위는 지난해 6월 수용재결을 결정하고 미협의 부지에 대해 345억여원의 보상금을 책정했다.

시는 총사업비 2312억원을 들여 건축 전체면적 5만 5500㎡ 규모의 통합 시청사를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시는 청사를 세계적인 건축물로 건립해 지역의 랜드마크와 핵심시설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지난 1월 국제설계공모를 했다.

공모 결과 1단계 심사에서 ◆Jim Architecture(캐나다) ◆㈜디자인랩스튜디오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TYPS. Lab ◆일구공구도시건축사사무소 등 국외 1개 팀, 국내 4개 팀 등 5개 팀이 선정됐다.

이들은 2단계 국외 초청 건축가인 다니엘 리베스킨트(미국), 도미니크 페로(프랑스), 로버트 그린우드(노르웨이)와 기본·실시설계 우선협상권을 놓고 경합한다.

2단계 공모는 7월 8일 제안서를 접수해 기술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7월 14일 당선작을 발표한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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