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계약 대가 금품 받은 전 괴산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관급공사 계약 대가 금품 받은 전 괴산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5.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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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계약을 대가로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전 괴산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1일 이런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 된 전 괴산군 5급 공무원 A씨(5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4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지시로 입찰 정보를 업자에게 전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괴산군 7급 공무원 B씨(42)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됐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전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장 C씨(55)는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피고인의 주장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장 재직시절 `사리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공사금액 1억8000만원)' 입찰에 참여한 D사의 설계서, 시방서, 입찰가 등 적격심사자료를 부하직원 B씨를 통해 E사 영업사원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사는 D사의 입찰자료를 토대로 입찰가 등에서 우위에 올라 공사를 수주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씨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1월 충북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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