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쯤 서원구 남이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SUV를 몰다가 주차돼 있던 1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8%였다.
사고로 A씨 차량이 불이 나 전소됐고, 화물차도 일부 파손돼 소방서 추산 49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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