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이런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의 부작용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약물의존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라며 “다만 자신이 수술을 집도한 환자의 투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점과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27차례에 걸쳐 환자 B씨에게 정상적인 진료 없이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을 과다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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