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월드 투자자들 조길형 충주시장 고발
라이트월드 투자자들 조길형 충주시장 고발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0.05.21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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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무상배임 등 혐의 … 민사소송도 제기 방침
시 반박 보도자료 … “위법사실들 감춘 일방적 주장”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21일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길형 충주시장 고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21일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길형 충주시장 고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조길형 충주시장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자신을 투자자라고 밝힌 10여명은 21일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시장은 (충주시가)토지를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공동 투자자라면서 수백명의 투자자들에게 안심하고 투자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투자유치를 하면서 한 행정 약속을 폐기한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조 시장을 사기와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조 시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낼 방침이다.

투자자들은 “170여명의 투자자와 200억원 이상 투자한 라이트월드를 없애기 위해 (조 시장은)사용수익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선 투자자들은 나쁜 시장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시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 성의 있는 지원을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시는 “라이트월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사용료 체납, 제3자 전대 행위가 지속됨은 물론 무술공원 훼손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며 “위법 사실들은 감춘 채 투자자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시는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도를 넘어서는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2월 충주세계무술공원 내 공원부지 14만㎡를 5년 동안 임대하는 내용의 약정을 유한회사 충주라이트월드(회사)와 체결했던 시는 지난해 10월 임대료 체납 등을 이유로 이를 직권 해지했으나 회사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임대 계약은 유효한 상태다.

지난 2월 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명분으로 일시 휴업을 선언했던 회사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지난 1일 라이트월드를 재개장했다.

회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무술공원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무효화 해달라는 행정소송은 오는 28일 1심 선고가 나온다. 시가 승소하면 라이트월드 측은 시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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