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지역협의회는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구로,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협의회 위원은 16명으로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의회 출범으로 진천군 등 지역 사회 단체와 연계·협업하는 지역교육 특화사업이 다양하게 발굴 시행되고 지역 교육현안 해결에 지역주민의 의견들이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까지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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