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련조례 개정 … 전국 첫 시행
산단 입주 기업체에 혜택 제공 … 유치활동 탄력 기대
충주시가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 희망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오·폐수 유입 승인량 회수 근거를 마련했다.산단 입주 기업체에 혜택 제공 … 유치활동 탄력 기대
시는 21일, 오·폐수 유입 승인 취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 공포했다.
그동안 충주시는 지역 내 산업단지나 기업도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문의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오·폐수 유입 승인 물량이 포화상태에 있어 기업체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양이 현저히 적은 기업과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과다하게 유입승인을 받은 양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또 사업 미착수, 휴·폐업, 사업장 등의 유입 승인 사항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이처럼 회수되거나 취소된 오폐수 유입 승인량을 산업단지 입주 희망 기업체에 혜택을 주어 기업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옥원 환경수자원과장은“과다하게 오·폐수 유입 승인받은 양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한 것은 충주시가 최초”라며“빠른 시일 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회수된 물량을 기업체 유치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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