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쇄살인' 최신종 포토라인은 안 선다, 왜?
'여성 연쇄살인' 최신종 포토라인은 안 선다, 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5.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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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소 된데다 현장검증도 없어 얼굴공개 기회 없어
최신종의 실제 얼굴 모습은 법정에서나 볼 수 있을듯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종(31)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뒤 검찰로 송치될 때 포토라인을 통해 피의자의 모습이 공개되지만, 최신종은 이미 첫 번째 범행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현장 검증도 고려하지 않으면서 최신종의 모습은 법정에서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정신의학전문의 등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신종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확보, 공공의 이익 등의 이유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최신종의 신병이 이미 검찰로 넘어가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법무부의 새 공보준칙(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개 소환 금지로 인해 사진이 아닌 최신종의 실제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 과정에서 포토라인 공개 여부도 논의했지만 피의자가 이미 구속 기소된 데다 현장 검증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얼굴 노출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신종은 지난달 15일 자정께 아내의 지인 A(34·여)씨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숨진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했다.



지난달 18일 오후에는 부산에서 전주로 온 B(29·여)씨를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최신종의 차에 탄 뒤 연락이 끊겨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은 최신종이 두 번째로 살해한 부산 실종여성 사건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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