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파문 FC서울 1억 벌금
`리얼돌' 파문 FC서울 1억 벌금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5.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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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역대 최고액 부과

`리얼돌' 논란의 중심에 선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이 결국 벌금을 물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서울에 제재금 1억원을 부과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10조 10항 `K리그 비방, 명예실추 행위'에 따르면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벌위는 클럽에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에게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및 출장정지 또는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상벌위는 이번 사태가 그동안 K리그에 많은 성원을 보내준 여성 및 가족 단위의 팬들에게 큰 모욕감과 상처를 줬고, 사안의 중대성과 향후 유사 사태 방지를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억원은 구단 직원이 심판에게 금품을 줘 승부조작 파문을 낳았던 2016년 전북 현대의 제재금 1억원과 함께 역대 최고액이다.

상벌위원회는 서울이 고의로 `리얼돌'을 비치한 것이 아니고 이를 제공한 업체와 대가관계를 맺은 바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실무자들이 업체와 사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네킹이라고 소개받은 물건이 `리얼돌'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업체 관계자의 말만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단순한 마네킹으로 여겨 이를 제공받기로 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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