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의원 발의 특례군 법제화 제21대 국회서 입법 재추진한다
이후삼 의원 발의 특례군 법제화 제21대 국회서 입법 재추진한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5.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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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협, 중간보고회서 논의
지정 전략 로드맵 등 제시
하계학술대회 개최 제안도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특례군(郡) 법제화를 되살리기 위한 인구 3만명 이하 초미니 군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회장 류한우 단양군수)는 20일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도입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법안 재발의와 공감대 형성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례군은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지난해 4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발의한 제도로,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는 무산된 상태다.

21대 국회에서 정부 또는 국회의원이 특례군 지정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야 입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날 연구용역 보고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원)은 24개 회원군의 현황과 문제점, 특례군 지정의 필요성, 합리적 특례군 지정 기준, 해외 유사모형 분석, 행·재정적 지원방안, 특례군 지정 추진전략 로드맵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6~7월 자치분권위원회 등 지방 관련 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에 시동을 걸고, 국회를 상대로 한 입법로비, 지방 관련 학회가 참여하는 하계학술대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회장 군을 대표해 보고회에 참석한 강전권 단양부군수는 “특례군 법제화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이번 연구용역은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작업인 만큼 회원 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이고 추진 가능한 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연구원에 당부했다.

미래통합당 엄태영(제천·단양) 당선인은 “회장 군인 단양군이 국회에서 역할을 요청하면 그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면서 “특례군 법제화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단양군청에 모인 군수 14명 등 24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특례군 법제화 촉구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특례군 지정 기준 제시 등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 추진을 결의한 바 있다.

연구용역비 1억원도 24개 군이 나눠 부담했다.

협의회 회원 지자체는 인천시 옹진군, 강원 홍천·영월·평창·정선·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군, 충북 단양군,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군, 전남 곡성·구례군, 경북 군위·청송·영양·봉화·울릉군, 경남 의령군 등이다.

/단양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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