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충북 세계 무예중심 도약 발판 마련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충북 세계 무예중심 도약 발판 마련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5.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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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해외 진출 안정적 지원 기대
첨부용. 충북 충주시는 시립택견단 상설 공연을 30일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6월까지 진행하는 상설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중앙탑공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공연 모습.2019.03.29.(사진=충주시 제공)
첨부용. 충북 충주시는 시립택견단 상설 공연을 30일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6월까지 진행하는 상설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중앙탑공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공연 모습.2019.03.29.(사진=충주시 제공)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충북도가 세계 무예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20일 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이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통무예단체 운영비 지원과 전통무예진흥 업무를 관계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근거 조항이 핵심이다. 정부로 이송돼 공포 후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전통무예를 보존·육성하는 단체는 운영비를 지원받게 됐다. 충북이 세계 무예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도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제3회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의 해외 진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 MC), 국제무예센터(ICM) 등에서 전통무예진흥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추진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시종 지사는 “법률안 통과는 충북의 숙원이 이뤄진 것이며 잊혀가는 전통무예에 숨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국제무예센터가 7월 준공되고 전통무예진흥시설까지 건립되면 충북은 명실상부한 세계 무예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개정안을 발의한 미래통합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전통무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고 무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업으로 전통무예진흥이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소중한 전통무예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존과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통무예진흥법은 2008년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 진흥, 국민 건강 증진, 문화생활 향상 등을 위해 제정됐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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