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내버스 탑승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청주시 시내버스 탑승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5.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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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청주시가 시내버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를 타 밀접 접촉자 14명이 발생하고,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22~29일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0일부터 행정명령을 본격 시행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은 시내버스 승차가 불가능하며, 이를 어기고 버스에 탑승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과 방역비용이 부과된다.

시내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는 지난 18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시 관계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시내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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