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충북도와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4시 30분쯤 집합금지명령에도 몰래 영업을 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유흥주점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룸싸롱 형태로 운영되는 이 유흥주점에는 당시 남녀 한 쌍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지난 11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도내 모든 클럽과 유흥주점업, 콜라텍 등 850곳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고발 조치된다.
청주시를 비롯한 각 시·군은 단속반을 구성해 매일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론 서울 19개, 경기 7개, 광주 4개, 대전 3개, 전북 3개, 부산 2개, 대구 2개, 인천 2개, 충남 2개, 충북 1개 등 45개 업소가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하다가 적발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들 업소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석재동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