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집합금지명령 어긴 유흥주점 1곳 적발
충북도 집합금지명령 어긴 유흥주점 1곳 적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5.2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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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모든 유흥주점업과 콜라텍에 대한 2주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가운데 청주시내 유흥주점 1곳이 몰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20일 충북도와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4시 30분쯤 집합금지명령에도 몰래 영업을 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유흥주점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룸싸롱 형태로 운영되는 이 유흥주점에는 당시 남녀 한 쌍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지난 11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도내 모든 클럽과 유흥주점업, 콜라텍 등 850곳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고발 조치된다.

청주시를 비롯한 각 시·군은 단속반을 구성해 매일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론 서울 19개, 경기 7개, 광주 4개, 대전 3개, 전북 3개, 부산 2개, 대구 2개, 인천 2개, 충남 2개, 충북 1개 등 45개 업소가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하다가 적발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들 업소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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