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체육회 선관위 회의록 제출 명령
재판부, 체육회 선관위 회의록 제출 명령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0.05.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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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씨 요구 수용, “선거인 자격 유무 확인 증거”
19일 천안시체육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심리

속보=한남교 천안시체육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심리중인 재판부가 천안시체육회에 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 녹취록의 제출을 명령했다.(관련기사 18일자 10면, 인터넷 17일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0민사부(주심 윤재필 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제311호 법정에서 김병국씨(전 체육회 상임부회장)가 제기한 천안시체육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리에서 재판부는 채권자인 김씨와 채무자인 한남교 체육회장 등 양측의 소명을 청취하고 지난 4월 9일과 27일 있었던 선관위 제5, 6차 회의 녹취록의 제출을 체육회에 명령했다. 이는 채권자인 김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김씨는 재판부에 “당시 선관위 회의 내용에서 선거인의 자격 유무 확인과 저의 당선 무효 이의 제기 신청이 묵살된 정황 등이 입증될 수 있다”며 회의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씨는 또 재판부에 2019년, 2020년 연초에 열린 체육회 산하 50여개 종목 단체의 정기 총회 회의록의 제출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4월 3일 선거에 참여한 대의원들이 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출된 대의원인 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리는 약 30여분간 진행됐으며 한남교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그를 대신해 박승복 천안시체육회 사무국장과 홍민기 운영지원과장, 소송대리인이 출석해 심리에 응했다. 채권자측에서는 김씨와 소송대리인 2명이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심리에서 한남교 회장측은 기존 입장대로 ‘4월 3일 투표한 사람들이 체육회가 보유한 2018년 대의원 명부에는 없지만 실제 선거 당일 현재 대의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들’이라는 견해를 밝혔으며, 김씨측은 ‘대의원 명부에 없는 사람이 투표를 한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펼치며 대립했다.
이날 재판부는 별도의 추가 심문기일을 밝히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제출받은 입증 자료만으로 직무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선고는 6월 초중순경에 내려질 전망이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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