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장소로 동료 불러 술마신 30대 베트남인 입건
자가격리 장소로 동료 불러 술마신 30대 베트남인 입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5.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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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지 하루 만에 동료를 불러 술을 마신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19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동료와 식사 등을 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베트남인 A(34)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숙소로 같은 국적의 B씨를 불러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24일 베트남에서 입국했으며 보건당국으로부터 해외입국자 규정에 따라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숙소에 머물렀으며 하루 만에 동료를 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은 A씨가 동료와 함께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적발했으며 해외입국자 격리시설로 입소 조치했다.



2주간 격리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A씨는 음성판정이 나옴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자가격리 수칙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률이 강화됐다"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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