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관련 법률 개정안 무더기 폐기 수순
충북 관련 법률 개정안 무더기 폐기 수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5.18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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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지방자치법·지방세법·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처리 요원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설치법 개정안도 무산 전망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20대 국회에 상정된 충북 현안 관련 법률 개정안이 무더기로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 248명의 임시회 소집 요구서 제출에 따라 오는 20일 오후 2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코로나19 대응법과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충북도가 심혈을 기울여온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등 지역 현안 관련 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끝내 오는 29일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청주시 `도농복합시'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발의됐던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청주시설치법)' 일부 개정안도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다.

이 법안들을 재추진하려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먼저 시멘트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는 지난해 연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보류(계속심사)된 후 현재까지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 되고 있다.

시멘트세는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의 자원시설세를 부과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게 핵심이다.

환경부담금 성격의 시멘트세가 도입되면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충북에만 해마다 200억원 가량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자치법 처리도 결국 물 건너 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령은 7개나 된다. 병합심사가 예상됐다.

도에서 처리를 기대하고 있는 개정안에는 △시·도 부단체장 정수산정 기준 마련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1명 → 2명) △자립 기반이 열악한 군(郡)에 대한 특례제도 마련(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 등이 담겼다.

군에 대한 특례제도가 마련되면 충북에선 인구밀도가 낮은 단양군이 혜택을 받게 된다.

청주시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도청 소재지를 포함하는 개정안의 처리를 기대했다.

하지만 세부사항을 놓고 이견 또한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한국무예진흥원의 설립 근거인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도는 충주에 한국무예진흥원을 짓는 것을 목표로 법안 처리를 기대했다.

충북출신의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간행물에서 일반시로 분류된 청주시의 법적지위를 `도농복합시'로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던 청주시설치법 개정안은 지역사회에서조차 크게 주목받지 못한 끝에 폐기될 운명의 날을 맞게 됐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이 대표발의했다.

2014년 통합청주시가 출범했지만, 도농복합시가 아닌 일반시로 분류돼 있어 정부부처의 농촌지역 대상 공모사업에서 청주시가 배제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법 개정이 추진됐다.

이날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만5480개에 달한다.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되면 무더기로 자동 폐기될 법안들이다.

현재까지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역대 최저 국회 법안 처리율을 기록한 19대(41.7%)보다도 못 미치는 성적이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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