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희망원 사태 점입가경
충북희망원 사태 점입가경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5.18 1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입 목적 폐쇄' 靑 국민청원
고아권익연대 등 인권단체까지 가세 청주시 압박
시 “아동학대 등 중대 불법행위 발생 … 적법 절차”
글 작성자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 경찰 고발

원생 간 성폭력과 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폐쇄된 충북희망원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청주시가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희망원을 폐쇄했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인권단체까지 가세해 압박하자 시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18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주시청이 충북희망원 고아들에게 벌인 짓을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게시글을 통해 “시가 일부 문제로 충북희망원을 폐쇄했다”라며 “최종 목적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정당한 집회를 탄압하고 아이들을 소년원, 정신병원으로 보내라고 시설에 지시했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문제 삼지 않으면 진실이 호도된다고 판단, 글 작성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시 관계자는 “충북희망원은 아동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아동들은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뒤 다른 시설로 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할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이미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했다”라며 “도매시장 이전을 위해 충북희망원을 폐쇄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를 그냥 두면 청주시의 명예가 훼손되고 시민들도 허위를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됐다”라고 전했다.

시의 우려대로 인권단체가 청주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고아권익연대 등은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설 폐쇄는 보호 대상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라며 “아동들이 시설폐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청주시는 폐쇄 명령을 내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들은 희망원에서 지내기를 원하는데 시가 사회복지사업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시설을 폐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17일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 소재 양육시설인 충북희망원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도 관계자는 “충북희망원이 그동안 고착화한 폐단들로 인해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충북희망원은 1948년 선교사 허마리아 여사가 육아시설로 설립했다. 1977년 사회복지법인 충북희망원으로 변경해 운영돼왔다.

이곳에서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7건과 아동 성범죄 5건이 발생했다. 도와 청주시의 지도 점검에서는 후원금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회계 부정 관련 위반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