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양성자 감염력 없어, 격리해제 후 2주 자가격리 안한다"
정부 "재양성자 감염력 없어, 격리해제 후 2주 자가격리 안한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5.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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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배양검사에서 모두 음성 결과 나와"
격리해제 후 자가격리 없이 일상 복귀 가능해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양성자에 대한 조사 결과 이들로부터 추가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없다며 격리해제 후 2주간 자가격리 권고 등의 관리방안 조치를 중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8일 오후 2시10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재양성자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재양성 시기에 접촉한 것만으로 신규 감염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관리 및 재양성자 관리방안을 변경해 안내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재양성자는 466명이다. 정부는 재양성자가 다수 발생하자 지난 4월1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양성자 관리방안을 전달한 바 있다. 각 지자체는 확진자 격리해제 시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발생을 모니터링을 해야하며 재양성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 입원, 격리해제 등 조치는 기본적으로 확진자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유전자 증폭(PCR)검사를 실시해 두번 다 음성이 나오면 퇴원한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체내 죽어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PCR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온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역당국이 재양성자 285명의 접촉자 790명을 조사한 결과 재양성자의 재양성 시기 접촉만으로는 감염된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재양성자 108명의 바이러스 배양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정 본부장은 "재양성자의 접촉자 중 신규 확진이 된 특이사례가 3건 보고됐으나 역학적으로 다른 감염원 노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재양성자 및 접촉자에서 바이러스 배양이 되지 않았으므로 재양성자에 의한 감염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격리해제 후 평균 44.9일에 재양성이 확인됐다. 최소 8일 최대 82일이었다. 재양성자의 59.6%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스크리닝 검사로 확인됐으나 44.7%는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있었다.



재양성자 중 혈청이 확보된 재양성자 2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96%는 중화항체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부는 19일 오전 0시부터 현재 시행 중인 재양성자 관리 방안 적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격리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정 본부장은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해 강화했다"며 "7일까지는 격리입원시키고 7일 이후 PCR 검사해서 2번 이상 음성 확인되는 경우 격리해제 해서 너무 일찍 격리해제 하기로 한 기준을 방지하기로 한 기준은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재양성자 용어를 격리 해제 후 PCR 재검출로 변경하고 재양성자 발생 시 보고 및 사례조사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 등은 현행대로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의 재양성자 및 접촉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역학조사 및 바이러스학적 검사 결과 재양성자가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윤 방역총괄반장은 "직장, 학교 등에 격리 해제 후 복귀 시 PCR 검사 음성 확인을 요구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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