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가상화폐 사기' 코인업 대표, 2심도 징역 16년
'수천억 가상화폐 사기' 코인업 대표, 2심도 징역 16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5.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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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회·대통령 합성사진으로 투자유인
"짧은 범행기간에도 편취액이 4500억 상회"

"사회 신뢰시스템 악영향…죄책 매우 중해"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업 대표 강모(5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하면서도 원심의 양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강씨와 함께 기소된 8명의 코인업 최상위 직급자 중 2명에게 징역 11년, 1명에게 징역 9년, 3명에게 징역 7년, 2명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씨 등은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하거나 대통령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등 대담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했다"며 "짧은 범행기간에도 불구하고 편취액이 45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대규모 사기범행은 사회 전반의 신뢰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피해자들은 원심에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고, 피해자 982명은 항소심에서도 엄벌에 처해달라 요청하고 있다. 탄원서에 적힌 금액만 72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해당 투자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피해 변제액은 전체 피해액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라며 "초래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가족의 이름을 빌려 투자한 금액을 피해금액에서 제외해야한다고 본 원심과 달리 "친인척이라도 피고인들로부터 속은채 투자한 이상 기망행위다"고 판단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18~2019년 사이 '총재'나 '총괄 CFO'와 같은 직함을 달고 "코인이 상장되면 수백프로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유사수신업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 수천명으로부터 수천억원의 자금을 불법 수신하고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천억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한 뒤에도 사업 지속을 빙자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등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이용했다. 피해금액이 4500억 상당에 달하고 투자자들 대부분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종범죄 전력도 있다"며 강씨 등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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