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 폐비닐 수거·처리 공공개념 전환 ‘절실’
폐플라스틱 - 폐비닐 수거·처리 공공개념 전환 ‘절실’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0.05.17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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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재활용업계 민간 처리 한계 … 비용측면서도 유리
“정부 폐기물수입 금지법 … 폐지-고철 먼저 시행나서야”
청주시 재활용품수거운반聯 시·환경부에 제안서 제출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재활용품 선별업체 공장에 팔지 못한 재활용품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다. /오영근 선임기자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재활용품 선별업체 공장에 팔지 못한 재활용품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다. /오영근 선임기자

 

속보=코로나 여파에 따른 수출봉쇄와 가격하락으로 붕괴위기에 몰린 청주시 재활용품업계가 눈앞으로 다가온 재활용쓰레기 수거대란을 막고 관련업체의 생존을 위해 수거방식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수거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재활용쓰레기는 수거처리 과정이 왜곡된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이다.

청주시내 4개 민간선별업체에 위탁처리되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량은 한 달 평균 1000톤, 청주시내 20만 가구의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양이다.

이중 폐플라스틱은 수집운반업체가 아파트 측에 돈을 주고 수집해 선별업체에 무상 납품하고 있다.

종전에는 선별업체가 폐플라스틱 수거비를 수집업체에 지급했으나 요즘은 공짜로 납품받는다.

유가하락으로 재생원료 수요가 줄면서 가공업체가 재생원료 자원인 폐플라스틱을 사가지 않기 때문이다.

폐비닐은 더 문제다. 수거업체가 되레 ㎏당 60원을 선별업체에 주고 납품을 하는 실정이다. 수거업체로서는 돈 주고 쓰레기를 수거해서 돈 주고 파는 꼴이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에서는 민간업체에 위탁된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의 수거와 처리방식을 공공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폐지나 고철, 공병류 등과 달리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은 수거-선별 등 재활용과정에서 부가가치를 갖지 못하다 보니 민간처리업체에 손실요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쓰레기 수거차질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청주시 재활용품수거운반연합회 정남규총무는 “가치가 없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의 처리를 민간입찰을 통해 처리하는 것은 을의 지위에 있는 수거업체에 골치거리를 떠넘기는 것”이라며 “정부나 지자체는 국가적 환경문제 차원에서 이 두 물질의 수거처리를 공공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월 환경부에서 고시한 폐기물수입 금지 관련법에 대해서도 “규제할 세부품목을 결정하지 못해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재활용품업계의 고사를 막기위해서라도 폐지와 고철의 수입규제만이라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같은 제안서를 최근 청주시와 환경부에 제출했다.

/오영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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