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 판 청주 유명 보쌈집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이런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고 판사는 “범행 내용과 기간, 판매수량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9월 28일부터 2019년 7월 22일까지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보쌈집에서 독일산 삼겹살을 `국내산·독일산 혼합'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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