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임금 체불 없어진다…국토부,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건설현장 임금 체불 없어진다…국토부,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5.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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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압류에도 체불 없도록 대금지급시스템 개선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 기타공공공기관 등 확대
공공발주자 역할 강화해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방침
상습체불 건설사업자 공표 대상 3년 1000만원 확대


 정부가 임금체불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15일 그간 운영해온 임금 직접지급제를 보완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노사민정 협의체(일자리 위원회 건설산업 TF)와  관계부처회의 등 10여 차례  논의를 바탕으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체불이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인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소돼야 할 과제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건설산업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3168억원으로 모든 산업 임금체불 규모 중 제조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액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의 임금·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 해 왔다.  
 
 이번에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그간 운영해온 임금직접지급제를 보완한 것이다.
 
 임금직접지급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으며, 선금·선지급금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현재는 건설사 계좌를 거쳐 임금·대금이 지급되고 있어 건설사 계좌압류시 임금·대금도 압류된다. 
 
 우선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해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하고,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선금·선지급금 등 일부 공사대금 흐름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선금·선지급금도 전체 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대금지급시스템 개선과 함께 시스템 사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임금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은 현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향후 일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발주사업 등으로 확대된다. 공사 규모도 5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공공발주기관은 소관 현장의 체불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기 체불점검, 전담인력 운영 등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현재 2점 → 최대 4점)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러한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 건설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불이익은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민간발주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원수급인, 상호협력평가 가점 상향(기존 3점→5점) 등 민간발주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반면 과거 3년간 대금 체불의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하던 것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대책은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사용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공공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해 공공이 선도하는 건설현장 체불근절 종합대책”이라며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안착돼 건설 일자리 이미지 제고 등 건설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경기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취약계층인 근로자와 자재·장비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과 함께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적정임금제 등 다양한 시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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