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근무도 이탈하면 처벌‘ 충북교육청 행동강령 개정
원격근무도 이탈하면 처벌‘ 충북교육청 행동강령 개정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0.05.1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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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교직원은 순회 또는 원격 근무 중이더라도 무단으로 근무지를 벗어나면 처벌을 받는다.
 
 1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북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규칙안을 보면 순회 또는 원격 근무지를 포함한 근무시간 중 무단 이석과 음주, 인터넷 게임, 주식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품위 유지 위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 위반 행위도 품위 유지 위반으로 규정하는 신설 조항도 개정 규칙안에 포함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공개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한 교직원 109명이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6시간 이상 센터를 841회나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나 무더기 징계를 받았었다.
 
 당시 교육부는 도교육청에 ’기관경고‘하고 중징계(8명)와 경징계(19명), 경고(34명), 주의(48명) 등의 처분을 도교육청에 지시했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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