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출석 일본 전범기업' 공시송달 절차 밟는다
법원, '불출석 일본 전범기업' 공시송달 절차 밟는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5.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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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반응 이어지면 7월23일부터 궐석재판 진행
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



광주·전남 지역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일본 측의 무반응으로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법원이 공시송달 절차를 꺼내들었다. 두 달 동안의 공시를 거친 뒤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 A씨 등 12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B씨 등 8명이 스미세키 홀딩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열었다.



원고 측에서는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김정희 변호사 등 3명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지만, 미쓰비시 등 피고 측에서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법원이 일본 외무성으로 보낸 소송서류가 일본 내 해당 기업으로 보내졌는지 또한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속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 열린 재판과 같은 상황이 또다시 연출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반응이 없으면 오는 7월23일부터 피고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공시송달은 송달장소가 불명, 통상의 방법에 의해서는 당사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됐을 때 법원이 그 서류를 보관해 두고 송달받을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교부한다는 것을 게시하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외송달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피고 측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시송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에서도 광주·전남과 동일한 사례의 재판이 시작됐는데, 일본 외무성은 국내 법원이 보낸 국제송달 서류를 반송 조치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과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지난해 4월 말 일본 전범기업 9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2명(1명 사망)과 자녀 52명 등 총 54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3월25일부터 4월5일까지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 강제동원 피해 접수 창구를 마련,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모집 결과 피해 사례 접수는 총 537건이었으며, 소송 참여 방법 등을 묻는 전화·방문 상담도 1000여 건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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