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교권 `빛바랜' 스승의 날
`추락하는' 교권 `빛바랜' 스승의 날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0.05.13 2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5.1% `학생생활지도 어렵다' - 52.6% `업무부담 과중'
51.8% `최근 3년내 교권침해' … 학부모·학생·관리자 順
한국교총 5년간 교권침해 2582건 상담 … 대책마련 필요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제자에게 폭언을 듣고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등 교권 침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충북교사노동조합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충북의 유·초·중·고·특수교사 34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교사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만 교권 침해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생활 만족도는 `그렇다'는 응답은 55.5%로 절반이 넘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13.6%에 불과했다. 교사로서 행복을 느끼는 요인(복수응답)으로는 교사-학생 간 상호 교감(68.3%)과 안정된 직업 및 보수(51.2%)를 꼽았다. 반면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55.1%)과 학교업무부담의 과중(52.6%) 등이 어려움의 요인으로 꼽혔다.

충북교사의 51.8%는 최근 3년 안에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권 침해 주체는 학부모(54.2%), 학생(44.3%), 관리자(23.8%) 순이었다. 교권 침해 유형은 교사의 가치를 폄훼하거나 우롱하는 언행(57.3%)이 가장 많았다. 이어 수업 방해 등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 행위(50.6%), 강압적 위협이나 언어폭력(34.1%) 등이다. 교권 침해 시 적극 대응한다는 답변은 13.9%에 불과한 반면 4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충북교사들은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부족(75%)과 교사를 경시하는 교육정책과 교육 당국(51.1%), 교사집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43.5%)을 교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스승의 날을 맞아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드러난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를 공개했다.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지난해 513건이었다. 2015년 488건인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2016년 572건, 2017년 508건, 2018년 501건으로 최근 5년간 2582건에 이른다.

교권 침해의 주체는 학부모가 절반을 차지했다.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학부모에 의한 피해(46.39%) △교직원에 의한 피해 (18.32%) △학생에 의한 피해(16.96%)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15.98%) △제3자에 의한 피해(2.34%)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 지속적인 악성 민원·협박에 이어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져 교원들의 호소 1순위였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원인은 학생지도 불만이 109건(45.8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예훼손 57건(23.95%) △학교폭력 처리 관련 43건(18.07%) △학교안전사고 처리 관련 29건(12.18%) 순이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만연한 교권침해는 교사 개인의 인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