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거부땐 검진기록 익명 처리 … 전출입 관리 안돼
보건당국, 지역사회 전파 난망 … 개인 신분보호 급급
충북도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5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태원클럽을 다녀온 검사자 중 한 명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에이즈 질병관리의 제도적 문제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13일까지 도내에서 서울 이태원 클럽 등과 관련해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은 인원은 모두 181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한 명이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에이즈 환자로 밝혀졌다.
이 환자의 코로나 검사를 했던 보건당국은 이런 사실을 사전에 확인해 내지 못했다.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에이즈 질병관리가 종전 전파예방보다는 환자 상담위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에이즈 감염자의 검진기록은 대부분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다.
보건소에서 감염인 등록과 체계적인 치료를 권유하지만 본인이 거부하면 속수무책이라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설령 본인 동의로 감염인 등록을 해놓아도 보건소 담당 직원 외엔 누구도 환자의 기록을 볼 수가 없게 돼 있다.
환자의 개인 신상을 보호하고 질병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그릇된 편견 등을 중시한 결과이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조차 환자의 치료나 지역사회 전파보다는 환자의 신분을 보호하는데 더 급급해하는 형편이다.
보건당국의 한 관계자는 “환자가 이사를 가도, 지정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을 다녀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환자관리에 어려움이 큰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는 “에이즈 감염자가 다른 증상으로 병원을 찾을 경우 의료진조차 감염사실을 모른채 주사를 놓는 등 진료할 수 밖에 없다”며 “코로나 못지않게 에이즈의 사회적 전파 예방에도 더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의 에이즈환자는 300명을 훌쩍 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해마다 평균 1000명 이상의 신규환자가 신고되고 있다.
/오영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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