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구룡공원 2구역 보상 행정절차 본궤도
청주 구룡공원 2구역 보상 행정절차 본궤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5.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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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토지 등 열람 공고 … 새달 30일까지 이의접수
감정평가·보상액 산정 후 10월말부터 협의 추진
첨부용. 청주시 서원구 구룡근린공원 전경. (사진=청주시 제공)
첨부용. 청주시 서원구 구룡근린공원 전경. (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일몰) 대상으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서원구 구룡공원 2구역 보상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궤도에 들어섰다.

시는 12일 `구룡2구역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하는 토지·지장물·분묘 등의 보상계획 열람을 공고했다.

다음달 30일까지 열람과 이의 신청을 받는다. 대상 면적은 80필지 29만9814㎡다. 토지소유자는 120명이다.

다음 달 말까지 보상계획 열람기간이 끝나면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한 뒤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을 마치고 10월 말부터 보상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애초 7월 말에는 보상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우암산공원과 운천공원 감정평가 업무 등으로 구룡공원 2구역 보상 업무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암산·운천공원 감정평가와 관련해 이해관계인의 민원과 문의가 많아서 추진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구룡2구역 토지주들에겐 일정 지연에 따른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시는 보상 협의가 마무리되면 소유권 이전과 보상금 지급을 하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 등은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상액은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는 구룡공원 2구역 민간개발과 관련해 요청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익성 심사가 나오는 대로 다음 달 30일 일몰 전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계획이다.

구룡공원은 1985년 10월11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전체면적 127만7444㎡ 가운데 민관 거버넌스 합의에 따라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 1구역은 민간공원 조성사업, 2구역은 최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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