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1분기 학교 안갔는데… 2분기 등록금 고지에 반발
고1 1분기 학교 안갔는데… 2분기 등록금 고지에 반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5.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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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
학부모 “불공평” … 민원 빗발
감면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도

 

“대학생은 대학에서 등록금을 관리하니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1 학생만 가지도 않은 학교 등록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올해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이 최근 2분기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3월 1분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나서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갔는데 벌써 2분기 등록금을 내라고 고지해서다.

초·중·고교 학생 중 고1만 무상교육에서 제외돼 등교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처지다.

고1 학생들의 2분기 등록금을 놓고 학부모들의 불만 민원이 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으로 빗발치고 있다.

1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2일을 납부기한으로 지난 7일부터 학교별로 2분기 등록금 고지서를 고1 학생 가정으로 발송했다. 고1의 2분기 등록금은 지역 규모별로 최대 32만3700원에서 최저 16만500원이다. 도내 납부대상은 1만3755명이다. 금액으로는 분기당 약 36억원 정도로 도교육청은 추산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학 연기 기간 중 사립유치원 수업료를 환불·이월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640억원을 투입했다. 당시 교육부는 휴업 기간에 자녀들이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 등 교육비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등록금 감면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4311명의 공감을 받고 있다.

등록금 감면을 청원한 학부모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어쩔 수 없다 하겠지만 가지도 않는 학교 등록금을 1학년만 납부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검토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사립유치원처럼 지원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고1 학생의 올해 1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1인 약 84만원씩 감면한다고 밝힌 곳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뿐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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