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최대 10일까지 출석 인정
교외체험학습 최대 10일까지 출석 인정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0.05.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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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등교 수업 추가 세부 운영지침 확정

충북도교육청은 감염병 대응 심각·경계 단계의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안전을 위한 등교 수업 추가 세부 운영지침을 각 학교에 전파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등교 수업 관련 추가 지침에는 도내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는 학생 안전과 사전 준비 후 13일부터 전면 등교나 순차 등교를 학교별 결정에 따라 운영한다.

등교 수업 후 개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거나 가정학습을 원하는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최대 10일까지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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