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술협회 청주지부장 `재선거' 치른다
한국미술협회 청주지부장 `재선거' 치른다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0.05.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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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판결 수용 … 임원 회의서 補選 일정 검토 전망

(사)한국미술협회 통합 청주지부(청주미협)가 최근 법원의 지부장 당선무효 판결을 받아들여 지부장을 새로 선출하기로 했다.

10일 청주미협에 따르면 지난 6일 이사회를 열어 협회의 신속한 운영 정상화와 60여 년 전통의 협회 위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현 지부장은 임기 2년(2022년 6월)을 남기고 사퇴했다.

청주미협은 이사회 결정과 현 지부장 사퇴에 따라 법원 판결 등 그동안의 경과를 한국미협에 보고하고 공석인 지부장 보궐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청주미협 회칙에 따르면 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선해 한국미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보선으로 선출되는 지부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인 2022년 6월까지다.

청주미협은 조만간 임원 회의를 열어 보선 일정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2일 청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도형석)는 청주미협 회원 A씨가 통합지부장에 선출된 B씨를 상대로 낸 지부장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지민기자
annay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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