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막아야 하는 간절함!
보이스피싱을 막아야 하는 간절함!
  • 이상수 청주 흥덕경찰서장(경무관)
  • 승인 2020.05.10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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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상수 청주 흥덕경찰서장(경무관)
이상수 청주 흥덕경찰서장(경무관)

 

최근 우리 지역에서 순간의 방심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의 나락에 처한 안타까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도 한 해 전국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4040억원이며, 지난해 상반기 6개월간에 발생한 피해금만 305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월부터 8월 사이 충북에서도 7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3월, 청주에 사는 20대 직장인 남성은 1억7000여만원, 또 다른 20대 직장인 남성은 9000여만원, 4월에는 40대 직장여성이 2억3000여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

보이스피싱은 연령이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시민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하는 현실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아닐 수 없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보이스피싱 수법을 소개한다.

첫째. 금융감독기관 직원 또는 은행직원, 검찰·경찰 수사관을 사칭해 전화를 걸거나 휴대폰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둘째.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는 수법이다. 대개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한다고 속이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다.

또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기망한다.

셋째. 피해자가 의심하면 피해자 스스로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전화번호 또는 인터넷 연결 방법을 알려주며 확인하라고 한다.

넷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면 미리 공범관계에게 전화를 자동으로 연결시킨다. 경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이들 특성은 피해자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겁을 준다. 이후 돈을 찾아서 특정 계좌에 입금하라고 하거나 집안에 보관하라고 한다. 더욱 대담한 범죄 조직은 피해자가 직접 전달책을 만나서 돈을 건네도록 유도한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나는 절대로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법은 간단하다. 각별한 주의와 경각심만 있으면 된다.

모르는 사람이 전화해 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주저 없이 끊자. 타인에게 송금하거나 돈을 전달하기 전 은행직원 등과 상의한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조금이라도 말이 안 되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을 당한다면 먼저 신고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 만약 돈을 보냈더라도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입금 후 30분이 지나기 전에는 인출을 막을 수 있다.

수사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와 경각심을 갖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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