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조건부 착공연기 허가 불구 추진 전망 어둡다
청주시 조건부 착공연기 허가 불구 추진 전망 어둡다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0.05.07 1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 복대시장 재개발 해법은 없나?
시행사 “시공사-PF 자금확보… 50일만 주면 시행 가능”
주민들 “10년째 되풀이하는 말… 믿을 수 없다” 소송제기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만3천여㎡ 부지에 계획됐던 49층 주상복합아파트 조감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만3천여㎡ 부지에 계획됐던 49층 주상복합아파트 조감도.

 

10년 가까이 표류해온 청주시 흥덕구 복대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이 청주시로부터 조건부 착공연기 허가를 받았지만 사업추진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무엇보다 시행사의 사업 추진의지나 능력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적지 않은 게 문제다.

이 사업은 본래 지난 2008년 무렵 동우건설에 의해 시작됐고 2011년 처음 사업인가를 받았다.

3만3000㎡(1만여평)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49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착공기한(5년) 내 사업이 지지부진 해오다 지난 2016년 ㈜창진주택이 사업권을 넘겨받았다.

새로운 시행사는 사업취소 직전인 2017년 4월 토지주로부터 법적요건(80%)을 충족한 95%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내는 등 사업 추진의 탄력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토지매입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다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시행사는 이때부터 일 년 단위로 착공연기를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다. 청주시는 그때마다 사업의 타당성을 들어 착공기한을 연장해줬다. 이렇게 이뤄진 착공연기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5번이나 된다.

그러는 사이 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토지가 지구단위 계획에 묶인 탓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시행사는 토지매입계약만 한 채 매입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10년을 지나오면서 주민들 상당수는 금융대출을 통해 생활비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때 번성했던 상권도 전체 150개 점포 대다수가 공실(空室)이 되면서 슬럼가로 변해갔다. 거듭된 사업지연에 주민들 사이에는 시행사의 사업 능력과 의지를 의심하는 불신이 쌓여갔다.

토지주인 유모 씨(54)는 “토지매입 계약 후 보상비가 나온다고 해서 점포 세입자를 웃돈을 줘가며 내보냈지만 보상비가 한 푼도 나오지 않아 4억원의 은행 빚으로 생활해 왔다”며 “도대체 사업을 하려는 건지 의심이 간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다른 토지주 신모씨(69)는 “능력도 없는 시행사가 사업추진보다 사업권을 되팔아먹을 궁리만 하는 것 같다”며 “청주시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착공을 연기해 줄 게 아니라 사업을 취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의 입장은 다르다. 사업 초기 95%의 토지사용 승낙에도 불구, 일부 토지주들이 과다한 보상가를 요구하거나 토지사용을 거부해 시공사와 PF 자금을 확보하고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에는 포스코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메리츠증권사로부터 PF자금의향서(3700억원)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시행사 측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변종석 상무는 “시공사와 PF 자금이 확보된 만큼 50일만 시간을 주면 토지매입 자금 집행이 가능해지고 사업 추진도 본궤도에 오른다”며 “주민들에게 이를 설명해도 믿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주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유행기 비상대책위원장(54)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 그때마다 시공사가 확정됐느니 곧 자금집행이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지 실행된 적이 없다”며 “입막음용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토지주 100여명 중 16명은 최근 시행사에 써준 토지사용 승낙서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부지면적 3만3000여㎡ 중 37%인 1만1000여㎡(3700여평)에 이른다.

법적 토지권 확보율 80%를 충족하지 못하는 면적으로 만약 법원에서 인용판결이 나온다면 사업인가 취소가 불가피하다.

청주시는 시행사에 5번째 착공기한을 인가해 주면서 조건부 단서를 달았다. 2021년 1월 말까지 토지주에 대한 잔금 지급과 공사착수 준비를 하지 못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내용을 보면 시행사가 내년 1월 말까지 이런 조건을 충족할지는 미지수다.

청주시 이근복 공동주택과장은 “소송을 앞두고 있어 민감한 사안이라며 시행사도 보다 공신력 있는 사업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주민들도 한발 물러서 협조를 해줘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영근 선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