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미술협회장 당선 무효 확정 미술협 청주지부장 재선거 무게
청주미술협회장 당선 무효 확정 미술협 청주지부장 재선거 무게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0.05.06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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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항소 기일 … 항소 여부 따라 향후일정 결정 전망
일각, 전임 회장단 참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제안도

청주미술협회장의 당선 무효 확정 판결로 (사)한국미술협회 청주지부장 재선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기일이 7일로 다가오면서 조근영 회장의 항소 여부에 따라 청주미술협회의 향후 일정도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청주미술협회 일각에서는 판결을 토대로 전임 회장단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재선거 안이 거론되고 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조 회장은 이사회를 열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달 29일 청주미술협회 입장문을 통해 “재판결과는 지부장 당선무효가 되었지만, 이번 최종 판결문으로 횡령이나 대납, 기타 의도적인 불법선거가 아니었다”며 오랜 관습임을 강조했다.

청주예총 진운성 회장은 “이번 사안은 협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 관여할 수 없다”면서 “선거 절차상의 문제는 30여년 관례도 짚어봐야 하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있다. 항소 여부에 따라 회장의 거취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사고지부로 분류돼 상위단체인 한국미술협회나 충북예총에서 재선거 절차를 밟게 된다”면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수습하기보다는 한국미술협회의 규정에 따라 재선거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지법 민사13부(도형석 부장판사)는 A씨가 조근영 청주미술협회(한국미술협회 통합청주지부장)를 상대로 낸 지부장 당선무효 확인소송에서 4월 2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조근영 회장은 지부장 자격을 상실한다.

/연지민기자
annay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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