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모 종합병원서 CT검사 중 신체피해”
“청주 모 종합병원서 CT검사 중 신체피해”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5.0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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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뇌경색 의심환자 주장 … 병원측 “과실 아닌 조영제 부작용”

 

뇌경색 의심 증세를 보여 청주 한 종합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받던 50대 남성이 “CT검사 과정에서 신체적인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 남성은 검사 과정에서 피부가 타는 듯한 통증을 느낀 뒤 신체 일부가 훼손돼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피검사자 측에 따르면 A씨(58)는 지난 3월 13일 뇌경색 의심 증세를 보여 청주 한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7년 전 뇌경색을 앓았던 A씨는 입원하기 수 일 전부터 걸음이 왼쪽으로 쏠리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치료를 받던 A씨는 4일 뒤인 같은 달 17일 오전 CT 검사를 받았다.

A씨는 CT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조영제를 맞은 뒤 CT를 찍으러 들어가는데 병원 관계자가 조금 뜨듯할 거라고 했다. 그래서 조금 참았더니 피부가 떨어져 나갈 듯이 아팠다”며 “통증을 호소하자 (A씨를)촬영 기기에서 뺐다”고 말했다.

CT 검사 당일 오후 A씨 손과 팔 등 신체 일부에서 변색과 물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증상은 이후 더욱 악화돼 피부이식 수술까지 받았다는 게 A씨 측 설명이다.

A씨는 “CT 검사 과정에서 생긴 증상이 나빠져 손등 부분에는 피부를 이식하기까지 했다”면서 “입원한 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이 손상된 피부가 회복하려면 1년 정도 걸린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CT 검사를 시행한 병원을 상대로 사과와 함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노출이 잦은 팔 부위를 다쳐 정신적인 고통까지 받고 있다”며 해당 병원에 보상을 촉구했다.

반면 병원은 A씨에게서 나타난 증상은 `과실'이 아닌 검사 전 사용동의를 받는 `조영제 부작용'에서 비롯했다는 입장이다. 조영제 투여 전 과민반응 정도를 알아보는 사전 검사에서도 별다른 징후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병원 측 전언이다.

병원 관계자는 “조영제는 말 그대로 부작용이 있어 다 사인을 받고 있다”며 “그런 부작용이 종종 있다. A씨 같은 경우는 다른 분에 비해서 조금 기저질환도 있고 그래서 좀 심했다”고 전했다.

보상과 관련해선 “다 판례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며 “도의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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