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280회 임시회 생활안정 지원조례안 가결
영동군의회 280회 임시회 생활안정 지원조례안 가결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0.05.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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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는 6일 280회 임시회를 열고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경비를 긴급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조속한 제정이 타당하다”며 원안 가결했고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도 가결됐다.

윤석진 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영동군에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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