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는 6일 280회 임시회를 열고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경비를 긴급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조속한 제정이 타당하다”며 원안 가결했고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도 가결됐다. 윤석진 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영동군에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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