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상공인 지출 고정비용 일부 지원
보은군 소상공인 지출 고정비용 일부 지원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0.05.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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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지출하는 고정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보은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19년 총매출액이 2억원 이하로 2019년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해야 한다.

2020년 3월 31일 현재 대표자가 보은군에 주소지를 두고 충북도내에 영업장을 둬야 한다.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과 비영리, 통신판매업 등 사업장이 없는 업종은 지원이 제한된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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