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보은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19년 총매출액이 2억원 이하로 2019년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해야 한다.
2020년 3월 31일 현재 대표자가 보은군에 주소지를 두고 충북도내에 영업장을 둬야 한다.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과 비영리, 통신판매업 등 사업장이 없는 업종은 지원이 제한된다.
/보은 권혁두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