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확찐자' 발언 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
청주시청 `확찐자' 발언 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5.0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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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주시청 상·하급자 간 빚어진 `확찐자' 발언과 관련(본보 3월 24일자 3면 보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5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모욕 혐의로 입건한 청주시청 6급 여팀장 A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후 “도덕적으로 볼 때 (A씨가) 비판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까지 하기에는 (구성요건을 갖추기가) 미약하다”라고 설명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경위와 맥락을 볼 때 모욕이라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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