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란?…버스·지하철서 마스크 착용에 영화관 좌석 '지그재그'
생활 속 거리두기란?…버스·지하철서 마스크 착용에 영화관 좌석 '지그재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5.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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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일상생활 또는 업무 등에서 활용할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을 3일 최종 확정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최종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개인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을 제시한 바 있다. 

개인방역 핵심수칙은 ▲아프면 3~4일간 집에 머물기 ▲2수칙은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거리 두기 ▲3수칙 30초 손 씻기 및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총 5가지다. 보조수칙에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와 착용해야 하는 경우, 공공장소 소독, 고령자 등 고위험군 생활수칙 등이 담겼다.

집단방역 핵심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가지다.

박 1차장은 "각 개인 수칙들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수 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요령들을 핵심적으로 추려내 구성한 수칙들"이라며 "일상에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 수칙들을 잘 숙지해 일상 속 실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특히 지난달 24일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12개 부처별 31개 분야 집단방역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세부지침은 ▲일할 때 ▲이동할 때 ▲식사할 때 ▲공부할 때 ▲쇼핑할 때 ▲특별한 날 ▲종교생활 ▲여행할 때 ▲여가 등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용자와 책임자, 행사 주관자가 쓸 수 있는 수칙으로 구성돼 있다. 
공통적으로 모든 시설 등 사업장마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좌석과 사람 간 간격은 최소 1m 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또한 수시로 소독·환기를 하고, 출입자 발열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임산부나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사람이 몰리는 밀폐된 장소나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했다.

초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식당에서는 손 씻을 세수대를 마련해야 한다거나 개인별 접시를 이용해 음식을 덜어먹는 습관이 정착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중교통은 많은 승객이 몰리지 않도록 유도하고, 인기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놀이기구를 타려 빼곡히 줄을 서는 대신 번호표를 받고, 결혼식에서는 식사 대접을 답례품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3일 확정된 세부지침은 현실적으로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소폭 완화되거나 보완됐다.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초안에서 '최소 1m'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지만 관련부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좌석을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도록 수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수정했다. 

또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초안에서 역시 사람 간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했으나, 실제 출퇴근 시간에 거리두기가 어려운 만큼 '최대한도로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수준으로 완화하고 대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보완했다.

식당에서는 초안에서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수대를 마련하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최종본에서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라는 정도로 완화됐다. 결혼식에서 축의금은 가급적 온라인으로 전달하고, 방역 협조를 위해 출입 시 증상 여부 확인 및 명부를 작성한다는 내용은 새로 포함됐다.

중대본은 이날 확정된 세부지침을 각 사업장에 배포하고 이후 감염병 관련 법 개정과 연계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기반 근거로 삼을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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