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형 확정…어머니도 교도소 수감
'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형 확정…어머니도 교도소 수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5.0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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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징역 3년·모친 1년…검찰, 모친 형 집행
20여년 전 제천서 지인들 돈 빌려 해외 도주
8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가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청주지법 제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8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가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청주지법 제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여년 전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려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래퍼 마이크로닷(27·신재호)의 부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62)씨와 김모(61·여)씨가 상고포기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상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심의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날 불구속 상태였던 김씨를 교도소에 수감했다.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형 집행이 연기됐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지난달 24일 신씨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며 "당시 재산도 원심이 감정평가서, 금융기관 대위변제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훨씬 심각한 데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자진귀국해 수사를 받은 신씨 부부는 자수에 의한 형량 감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적극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자수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던 신씨 부부는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고, 또다른 지인들에게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종적을 감췄다.

이들은 사료 값 폭등 등으로 낙농업자들이 줄도산할 당시 젖소 85마리와 농기계 등을 처분하고 제천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로 간 직후 피해자 10명이 고소한 데 이어 '빚투' 논란이 벌어진 2018년 11~12월 4명이 추가 고소장을 냈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신씨 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해 4월8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1심과 2심 결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5년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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