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지난 23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원안 의결로 통과돼 2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도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유선 전화와 문자로 조례안을 반대.
이에 대해 이숙애 위원장은 “조례안 입법 예고 기간 이의를 제기한 의견에 대해 제3의 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조례안의 정의와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했다”며 “성인지교육을 시키고 성 평등 환경을 조성해 스쿨미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깨우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지자체가 된다고.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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