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부당수령 혐의'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전 학예사 무죄
`출장비 부당수령 혐의'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전 학예사 무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4.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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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부당수령 혐의를 받아온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전(前) 학예연구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고 판사는 “외부기관의 협조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출장을 나간 활동이 전시관의 목적과 기능, 소관 업무 등에 비춰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업무 담당자를 속여 여비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라고 밝혔다.

A씨는 청주시가 청주문화원에 위탁 운영하는 청주백제유물전시관의 학예연구사로 일하던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57회에 걸쳐 허위로 출장 사유를 쓰고 외부 강의 등을 나간 뒤 출장비 57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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