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민간개발 도시공원 행정절차 `순조'
청주시 민간개발 도시공원 행정절차 `순조'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4.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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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적굴·잠두봉·원봉공원 실시계획인가 완료
매봉·홍골·월명·구룡공원 중토위 공익성 심사
영운공원 조성계획 결정고시 … 새달 심사 신청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청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민관 거버넌스 합의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개발 도시공원은 새적굴·잠두봉·원봉·매봉·홍골·월명·구룡·영운공원 등 8곳이다.

이 가운데 새적굴·잠두봉공원은 아파트 신축공사가 막바지 단계이고, 원봉공원은 보상 중이다.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일몰) 전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마지막 행정절차인 실시계획인가를 마친 도시공원은 새적굴·잠두봉·원봉공원 등 3곳이다.

매봉·홍골·월명공원과 구룡공원(1구역)은 실시계획인가 직전 단계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사에 들어갔다.

남은 영운공원은 지난 24일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고시하고 현재 부서 협의 중이다.

8개 민간개발 도시공원 중 행정절차가 가장 늦은 영운공원도 다음 달 중으로 중토위 공익성 심사를 신청하면 일몰 전 6월 중에는 실시계획인가가 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민간개발 대상 도시공원 전체가 일몰 전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청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68곳(10.144㎢)이다.

올해 7월 일몰 대상 도시공원은 38곳(6.134㎢)이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해제한다.

헌법재판소는 사유지 공원 등을 지정하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1999년 10월2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올해 7월1일부터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자동 해제하도록 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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