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다음달 15일까지
청주시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에 동참한 학원·교습소에 대한 휴업보상금을 접수한다.
청주시에 소재하고 청주교육지원청에 신고를 마친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중 3월 22일~4월 19일 기간 내 5일 이상 연속 휴업하거나 10일 이상 불연속 휴업한 곳에 업소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 업소는 휴업보상금 신청서,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청주교육지원청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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