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닷 부모 항소심서도 징역형
마닷 부모 항소심서도 징역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4.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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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려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래퍼 마이크로닷(27·신재호)의 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사기)로 기소된 신모씨(62·구속)와 김모씨(61·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김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당시 재산도 원심이 감정평가서, 금융기관 대위변제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훨씬 심각한 데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 부부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했으나 아직 원금 일부를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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