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드론 띄워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4.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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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새달 1일부터 2대 투입 일반도로서 … 전국 최초

충북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무인항공기(드론) 2대를 투입, 일반도로상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드론을 활용해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건 전국 최초다.

단속에 투입되는 드론은 충북경찰청 `폴드론팀'이 운용하는 대형 드론 1기, 소형 드론 1기다. 대형 드론은 시속 75㎞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고 최대 180배 광학 줌 카메라가 달려있어 법규 위반 차량 추적에 용이하다.

경찰은 드론을 활용해 끼어들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이륜차 인도 주행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규 위반 행위가 잦은 지점을 중심으로 주 2~3회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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